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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

 

충북 증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4년 농촌협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선정으로 인한 총사업비는 2025년부터 5년간 국도비 260억원을 포함한 386억원이며,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 조정 후 사업비를 확정하게 된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지역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군은 '행복이 있는 삶터, 활력이 있는 일터,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쉼터'를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증평읍에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증평활력충전소를 건립해 복지, 문화, 건강 등 생활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축사(폐축사 포함)를 정비하고 공원 조성, 산책로 정비 등 재생사업을 추진해 농촌공간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도안면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생활인프라 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이 군수는 국회, 중앙부처 건의 등 다양한 경로로 사업의 절실함과 군 협약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사업선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선정은 20분 정주생활권인 증평군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구도심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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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