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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결정 쾌거

 

완주군의 9품 중 제1품인 '완주곶감'이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등록심의에서 최종 등록승인 결정됐다.

 

지리적 표시제는 국가가 지역의 특산품을 인증해 주는 것으로 일종의 고유명사로 통용돼 큰 브랜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1일 완주군은 등록공고를 위한 서류 보완제출을 완료했고, 산림청에서 2개월간의 등록공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법적 원산지를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농산물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를 신청했으며 흑곶감 두레시와, 씨없는곶감 고종시 2개 품목을 함께 신청했다.

 

두 품종 모두 건조작업시 전통 자연건조 방식의 유지와 생산지 지리적 특징이 명확하고 당도, 식감 등 품질이 무척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 농산물 중 1호로 지리적표시 등록된 '완주곶감' 홍보를 위해 군은 추가 자체예산을 투입해 포장박스 디자인 개선, 생산 농가 역량강화, 품질관리원 운영,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승인은 완주 곶감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으로 (사)완주곶감연합회(이사장 정택)와 함께 완주곶감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 나가겠다"며 "전통 자연건조 생산하는 완주곶감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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