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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 넘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9%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새올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9.70%, 8월 99.89%이며,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준수율은 99.85%이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8.78%, 8월 99.21%로 나타났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준수율은 98.89%로 나타났다.

 

새올민원이란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의미한다.

 

고양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새올민원의 경우 법정처리기한보다 1초라도 늦으면 지연 사유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들은 단축처리기간을 정해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은 단축처리기한이 도래하기 2일 전에 미리 처리 담당자에게 예고장을 보내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 중 단축처리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내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축 처리일이 경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지연 민원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 내역은 해당 부서에 알려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은 처리기한 2일 전에 민원 처리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고양시의 인구 수는 1,071,802명이며, 2024년 8월 16일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3,445명이다. 고양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311명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217명, 경기도 시·군의 경우 287명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민원 발생량이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5위에 해당한다.(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적극행정 신청, 소극행정 신고 등 집계 결과)

 

고양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다른 시·군·구보다 훨씬 많고 민원 발생량도 많지만,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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