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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권일용 교수 초청 '아동학대 예방 교육' 성황리에 마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8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권일용 교수 초청 '아동학대 예방 교육'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계양구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의 열정적인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론적 지식과 다양한 수사경력을 겸비한 권일용 교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어떻게 발견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 해금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갖게 했다.

 

아울러, 이날 대강당 앞 로비에서는 지역 내 아동보호 관련 유관기관인 계양경찰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 권리 존중과 학대 예방 인식을 위한 홍보 부스가 설치돼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또한, 아동권리 옹호와 학대예방 관련 사진 작품도 다채롭게 전시됐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저출생 시대에 가장 심각하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이다"라며 "계양구에서는 아동학대 공공대응 체계 강화 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아동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선제적 학대 예방 활동, 철저한 대응을 통해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한 도시 계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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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