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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검찰 대신 이재명 손 든 법원

'위증' 김진성에 "기억 반하는 증언"…'교사' 이재명엔 "고의 없고 개입 안해"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대표와 통화해 얘기를 나눴고 함께 기소됐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러 행위 가운데 위증으로 인정된 행위, 위증교사로 평가되지 않은 행위에 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향후 2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에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의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에 해당하는 4개 증언에 관해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위증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교사 행위'로 의심받는 통화 당시에는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에는 이 대표가 증언 요청을 하지 않은 점 역시 무죄 근거가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하며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낸 행위 등도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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