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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잠재 인수후보자 확보"

"성공적 회생절차 위해 노력 중" 내년 3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하고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14일까지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선정했고,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RS 기간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다"며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채권자협의회 동의 하에 기존 경영자인 김동식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14일까지다.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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