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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및 주말·공휴일 고정형 CCTV 단속 확대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20일까지 관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11개 구간을 집중 단속구간으로 정해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구간은 ▲ 가산로7길 ▲ 가산로9길 ▲ 범안로18길 ▲ 범안로20길 ▲ 시흥대로141길 ▲ 시흥대로148길 ▲ 시흥대로150길 ▲ 시흥대로51길 ▲ 시흥대로40길 ▲ 독산로54길 ▲ 독산로36길이다.

 

6일까지는 금천경찰서와 합동해 은행나무 오거리 일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불법 주·정차나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 불법 주·정차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단속 지역'을 4개소 추가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에 대한 안내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 하단 전광판에 송출된다.

 

단속 관련 현수막도 설치해 홍보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울 계획이다.

 

한편, 구는 고정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미리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구역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금천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금천구청 누리집 '주·정차 단속 알림신청'으로 접속하거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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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민관 합동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만석초등학교 주변에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 교통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만석초등학교,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 만석초등학교 학부모회, 인천동부녹색어머니회, 중부모범운전자회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차를 멈추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배려,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홍보 물품, 어깨띠와 피켓을 활용해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호준수 ▲무단횡단 금지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최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물품 제작·배부,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