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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부 출범은 언제…계엄 여파에 '먹구름'

정부조직법 등 국회 표류 장기화…"관련법 통과돼야 세부절차 돌입"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총괄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출범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정치적 상황이 격화한 데다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계엄 사태 여파로 수장 공백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출범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를 돌파했다.

내년 중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존 예상보다 더 빨리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지만, 인구문제를 총괄할 인구부 신설 작업은 마냥 표류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서 잠자는 중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인구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조직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상정됐으나 딱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법안 의결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부 조직 설계 등 세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며 "연내 법안이 통과돼 내년 상반기면 인구부 출범이 가능할 거라 봤는데 현재로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예산 편성과 청사 확보를 준비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구부 설립 추진단 상황도 다르지 않다.

김종문 추진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추진단 차원에서 개청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조속한 진행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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