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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 위배 아냐"

백혜련 의원에 답변…"탄핵 의결 전 제청 및 인사청문 요청 완료"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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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흑백요리사 셰프·박세리 등 문화외교자문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7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더 유명해진 조셉 리저우드 셰프와 '골프 전설' 박세리 등을 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7기 자문위원으로는 조셉 리저우드 레스토랑 '에빗' 오너셰프와 박세리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금융인이자 방송인으로 한옥 등 한국 문화를 알려온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공동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또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폭포를 디지털로 구현해 화제가 된 디지털 디자인 업체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 음악을 통한 재능 기부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장, 김장언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이사, 신춘수 오디컴퍼니대표, 안미희 전 경기미술관장, 양정웅 극단 여행자 대표,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 최영인 SBS 스튜디오 프리즘 예능부문대표 등도 자문위원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의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기여에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창의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