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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회수한 주민등록증 파기 사실 우편으로 알린다…전국 지자체 최초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분실 등으로 인해 회수된 주민등록증을 파기한 사실을 우편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회수된 주민등록증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분실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민원인들이 파기 알림을 받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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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