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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군산시,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전북형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로 이번 사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유치와 어촌 활성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해양수산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수산업 종사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부터 만 45세 미만인 청년(1980년 1월 1일 ∼ 1984년 12월 31일 출생자) 어업인으로 ▲어업활동 종사 경력 3년 이하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80만 원의 정착 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되며, 정착 자금은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군산시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군산시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해수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연령의 청년 어업인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라면서, "어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를 해결하고 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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