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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지호·김봉식 '내란 혐의' 3월 20일 본격 재판 시작(종합)

김용현 등과 일단 별도…변호인 "'암 투병' 조 청장, 출석 노력"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 재판이 일단 다른 내란 사건과 병합 없이 다음 달에 본격 공판 절차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을 연다. 그 사이 일부 증인이 미리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도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 쪽에서는 3월 20일이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변호인들에게 "완벽하게는 못 내더라도 증인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취지를 내주면 바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며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운데 쟁점을 좁혀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재판부의 병합 검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공판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마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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