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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년 만의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종합)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월 309만원 직장인 5천만원 더내고 2천만원 더받아
군복무·첫째 출산 가입 기간 12개월 인정…저소득 가입자 1년간 보험료 50% 지원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반대 40·기권 43…여야, 환영 속 근본적 구조개혁 강조


(서울=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반대 40명·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연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13%로 인상된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으나 1∼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출 계획이었다. 올해는 41.5%다.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면 작년 말 기준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월 보험료는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더 내는 돈은 6만2천원가량인 셈이다. 

이 직장인이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은퇴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늘어난다. 합산해 보면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원, 받는 돈은 2천여만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기반으로 기금투자수익률 목표를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린다는 가정 아래 기금 소진 시점은 애초 전망한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모수개혁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지 6개월여 만이다.

모수개혁 외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된다. 

여야는 3차 연금개혁 성사를 환영하면서 곧 꾸려질 연금개혁특위에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연금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라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개혁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조속히 시작되도록 전력을 다해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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