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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저소득 장애인 300가구에 유료 방송 무료 제공…㈜딜라이브와 맞손

【국제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료 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지난 14일 유료 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위해 ㈜딜라이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코노미형 상품(약 160여개 채널) 요금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방송 기본요금 월 11,000원과 방송케이블 설치비 전액을 금천구와 ㈜딜라이브가 나눠 부담한다. 지원되는 채널은 지상파, 드라마, 스포츠, 어린이, 다큐 채널 등 160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중 중증장애인(舊 1-3급) 300가구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딜라이브 설치 기사가 방문해 케이블 설치를 진행하고, 당일 즉시 무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문화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저소득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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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 원 지원…소송비용·주거비 부담 완화 【국제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피해 이후 법적 대응이나 이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 인지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월세,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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