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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동반성장 페어 개최 등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국제일보】 경기도가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난 2020년 제1차 계획(2020∼2024)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2025년에는 660억 원을 투입하며, 분야별로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22억 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567억 원), 사회적경제 분야 3개 사업(53억 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17억 원), 노동 분야 4개 사업(2천만 원)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탈취 예방에, 상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신규사업 6건이 포함됐다.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지자체-대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는 체계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동반성장 페어는 대·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협력사 입점, 기술·제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종합 행사다. 구매상담 부스 운영, 입점방침 설명회, 기업애로 전담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금지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정책 이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7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정경제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했다"며 "특히 제1차 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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