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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향후 기일지정(종합)

선거 전담 재판부…재판장 이재권 고법부장 소탈한 스타일
재판부가 공판 기일 지정해 당사자에 기일 지정 통지 절차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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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 땅'과 구분되는 독도…133년 전 日 지도에 나타난 인식 (서울=연합뉴스) 약 133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옛 지도가 공개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재단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에서 1892년 하기와라 구니조(萩原國三)가 제작한 '분방상밀대일본지도' 중 '대일본전국' 지도를 전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분방상밀대일본지도는 일본의 각 지역을 총 15장으로 표시한 지도집이다. 그중 하나인 대일본전국은 당시 일본의 행정구역을 경계선으로 구분한 게 특징이다. 최북단에 있는 지시마(千島·쿠릴 열도를 지칭하는 일본의 명칭)에서 최남단의 오키나와(沖繩)까지 전 지역을 분홍색으로 채색했다. 오시마(大島), 미야코지마(宮古島) 등도 모두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조선과 만주,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등은 색이 칠해져 있지 않다. 특히 일본을 기준으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隱岐) 제도는 분홍색으로 칠해 일본 영토임을 표시했으나 울릉도와 독도는 어떤 색도 칠하지 않았다. 재단 측은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채색하지 않음으로써 두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울릉도는 '죽도'(竹島)로, 그 동남쪽에 있는 독도는 '송도'(松島)로 각각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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