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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절차 본격화

대법 신속 심리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기일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선고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한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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