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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소환장 발송(종합2보)

'유죄취지' 대법 선고 하루만에 기일 지정…서울남부·인천지법 집행관 통해서도 전달 시도
송달 안되면 재판진행 불가…선거전담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재판장 이재권·주심 송미경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 형량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당시 원장은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였다.

이 고법 부장은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을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최근에는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 전원합의체는 전날 김 전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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