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0.3℃
  • 박무서울 10.0℃
  • 연무대전 9.8℃
  • 연무대구 10.1℃
  • 맑음울산 13.1℃
  • 박무광주 9.6℃
  • 연무부산 14.3℃
  • 맑음고창 9.1℃
  • 맑음제주 11.6℃
  • 흐림강화 4.5℃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사회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국가 배상책임 없어"(종합2보)

"과실 입증 부족" 1심과 다른 결론…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즉시 상고하겠다"



(대구=연합뉴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각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의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천955원부터 2천만원까지 청구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천881명이라고 밝혔다.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9천581명)의 96%에 해당한다.

원고 측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즉시 상고하겠다"라며 "포기하지 않고 비겁한 정부와 부정한 사법부를 척결하는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역시 입장문을 내고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포항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전국

더보기
보은군, '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 확대 운영 속 생활민원 해결 '착착' 【국제일보】 충북 보은군 '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이 대상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군민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수리반 운영 실적은 현재까지(3월 24일 기준) 총 1,098건 접수, 993건 처리로 90% 이상의 높은 처리율을 기록하며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은 전기·수도·보일러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조손가정,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전등·콘센트·수도설비 교체부터 문고리, 커튼봉 수리까지 가구당 연간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독거노인 중심에서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정과 경로당, 마을회관까지 포함하는 등 수혜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재 100건 이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4월 중순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수리반은 전용 콜센터(☎043-544-8282)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속한 현장 출동 체계를 유지하며 군민 생활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