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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년 재판하고 판결문에 '적용법령' 안 써…대법 "다시 재판하라"

1심 누락 2심서도 발견 못 해…대법서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년 넘게 재판하면서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의 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2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약 6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뒤 2023년 5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이씨를 처벌하는지에 관해 적지 않았다.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도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판하면서 이 같은 실수를 잡아내지 못했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 판결의 잘못은 대법원에 와서야 드러났다. 대법원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씨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1·2심 법원이 법령 적용을 누락했기 때문에 파기 사유가 된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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