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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종합적 청년 복지 지원 근거 마련



【국제일보】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충북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복지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복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청년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 증진 등 지원사업 ▲청년 복지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 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충청북도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충북의 청년 인구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2024년 충북사회조사에 따르면, 충북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취업 및 창업지원(77.3%), 주택 및 주거비 지원(53.2%), 여가활동 등 지원(27.3%), 생활비 지원(25%)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기준).

이 의원은 "주거, 생활, 건강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청년가구 임대료 및 보증금 융자지원, 자기개발 활동 지원,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상담 지원,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조례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충북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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