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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재해법 사건 유죄율 '중소기업 건설사' 가장 높아"

건설정책연구원, 판결 37건 분석…유죄사건 45%가 중소 건설업

(서울=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했다.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유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5%)이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원이었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46.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최다였고 중견기업(5건, 13.5%), 대기업(3건, 8.1%)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53.6%(15건)를 건설업이 차지했다.

유죄 판결 33건에서 중소 건설사 사건 비율은 45.5%로 절반에 육박한다.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12건)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11건)이 많았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6건)도 다른 업종 대비 위반 비율이 높았다.

홍 위원은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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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달의 임업인’에 청주 좌구산수목농원 이우희 대표 선정 산림청(산림청장 박은식)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좌구산수목농원의 이우희(49세) 대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우희 대표는 임업후계자로 2017년 선발된 이후, 임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하며 조경수 스마트 재배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조경수 재배는 땅에 직접 심는 방식으로, 기상 조건에 따른 옮겨심기 어려움과 뿌리 손상으로 생존율 저하, 그리고 높은 인력 투입으로 인건비 부담이 있었다. 이 대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지 컨테이너 스마트재배 시스템’을 도입했다. 약 11,000제곱미터 규모 재배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 품목별 맞춤형 재배지를 조성하고, 조경수를 컨테이너에 심어 규격화된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 관수 시스템과 레일형 상하차 시설을 마련해 인력 투입을 줄였다. 재배지에 설치된 센서가 토양 수분, 온도, 기상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면 알고리즘 기반으로 필요한 물을 자동 공급한다. 이 시스템으로 이 대표는 혼자서 연간 1만 5천 본의 조경수를 관리할 수 있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올해부터 임업 생산성 혁신과 청년 임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임업 스마트팜 실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