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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에 2차 소환 불응 의견서…"사유 없고 혐의 불성립"(종합)

12일 출석 않기로…"체포영장 발부·집행부터가 불법…그 과정부터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오전 경찰에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관련 혐의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응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이 채증을 위해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라며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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