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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퇴직연금 全사업장 의무화·'일시금 없는' 연금화 검토

노동부, 국정기획위 보고…퇴직연금공단 신설, 근로감독관 3천→1만명 증원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단시간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대기업부터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됐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각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퇴직연금도 공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이들을 가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재 3천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 제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약속한 바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증원할 7천명 가운데 4천명은 노동부 소속, 3천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채울 계획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명칭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한 '노동경찰'로 바꾸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뿐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 대응 등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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