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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 신뢰·재판독립'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재개

지난달 첫 회의는 대선 영향 우려에 입장 채택 없이 산회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재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속행한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채택 없이 대선(6월 3일)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 회의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안건들이 이날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는 안건 등이 있었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도 포함됐다. 

당시 이들 안건에 대해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미 헌법 84조를 들어 중단했고,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 공세가 다소 누그러진 상황에서 법관대표들이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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