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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절차 논의

계엄 때 국회 출입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 침해해 탄핵소추



(서울=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처음이다.

다만 헌재는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 청장 등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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