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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민생경제 활력 위해 건축기준 재정비 완료



【국제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정비는 ▲자체 건축심의 기준 폐지 ▲내부 기준 통합·개정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됐다. 먼저, 기존 '서초구 건축심의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다락설치 기준, 외벽 디자인, 층수완화 기준 등 경미한 요소까지 규정하던 기준을 없애 건축주와 설계자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다만, 안전과 환경 등 기본적인 요소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그간 분산 운영되던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과 '건축허가 안내문'을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으로 통합해 전면 개정했다. 법령 개정사항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반영해 임의규제를 대폭 삭제하거나 조정해 새롭게 정비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했던 '언택트 택배박스' 등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현행 여건에 맞지 않는 기준은 과감히 삭제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건축행정 처리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으나, 주택법 범위 내 소규모 개발의 경우 하부 심의기관인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행정적 부담은 줄이고, 심의과정의 효율성은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건축기준 정비를 통해 설계의 자율성이 한층 확대되고,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져 개발 일정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규모 민간개발사업은 물론 건축업계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건축민원 처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민원인의 만족도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개정판)'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초구청 건축과(02-2155-6821)로 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건축기준 정비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실용행정의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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