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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휴대전화 공짜라더니…고령 소비자 울리는 판매점"

한국소비자원, 단통법 폐지로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증가 우려



(서울=연합뉴스)  올해 들어 65세 이상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주고,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휴대전화 판매점 측 설명만 믿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단통법 폐지로 경쟁이 불붙으며 단말기 가격이 내릴 수 있으나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4월까지 333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작년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어 증가 폭이 컸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596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537건)에 이른다.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80대 A씨는 작년 5월 2일 B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저렴하게 통신 요금을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천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알고 항의했으나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했다. 



소비자원은 전라도 지역의 518개 이동전화 판매점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0%(98개)의 판매점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조건을 적지 않고 '공짜', '무료', '0원'이라고 광고한 곳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고 광고한 경우가 각각 53곳으로 조사됐다. 

약정기간과 단말기명과 같은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최대 00원 지원', '반값', '특가' 등의 표현을 썼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부당광고 방지 대책 및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도 제작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배포했다. 

소비자원은 "무료·공짜·최저가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라"며 "사은품 지급 등 휴대전화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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