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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후 4시10분 심문

중앙지법, 구속수사 적법성·계속 필요성 심사…특검, 구속기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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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명 늘리고 비용 줄인다 【국제일보】 강릉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비 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수조사와 설비이력카드제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설비 보수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리대행사의 실적 보고에 의존해 수시로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일부 설비만을 내용연수에 따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체계적인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강릉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2,413대를 전수조사하고, 설비이력카드제를 도입해 설비별 수명과 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수조사 결과 설비의 평균 사용연수는 15년으로, 평균 내용연수인 10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2월 내용연수가 경과된 설비를 전수조사해 설비 상태를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평균 사용연수 기반의 데이터 중심 평가체계를 통해 설비의 실제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방식 도입으로 2030년 이후에는 연간 약 25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데이터 기반 보수계획 수립으로 하수처리시설 전반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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