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사자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 예약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네번째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