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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별의 문학산책
【김별의 문학산책】 백로(白露) / 김별
흩어진 벚꽃들을 내 발 앞에 뉘이며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등록 2025.08.23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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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끝나는 자리,
아직은 뜨거운 기운이 남아 있는,
차가운 마음을 잠시 뒤덮은,
마음까지 뜨겁게 뒤덮고 있었기에
매년 반복되는 계절 앞에
속고 또 속는 일 또한 반복.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알리는
하얀 달력의 빨간 글씨.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 앉고,
몇 장 남지 않은 달력을 손으로 넘기며
당신이 다시 살며시 왔다 갈 거라는
기대에 빨간 글씨처럼 이슬에 맺힐
내 마음을 다시 차가운 기억으로
꺼집어내고.
김별 | 시인ㆍ소설가
국제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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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 장비를 그 멸실일 도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중고차인지 신차인지에 관계없이 감면하고, 새로 취득한 자동차 가액이 기존 차량의 최초 구입가격(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부과(세율 : 승용차 7%, 승용차 외 5%, 영업용 4% 등)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 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갖춰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차량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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