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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모든 재판공개·경찰 기소 '더 센 특검법'에 우려·지적(종합)

"신중검토 필요"…예외없는 재판 공개엔 "위험"·'못 끝내면 국수본 인계'엔 "불명확"
'공범 도피 시에도 공소시효 정지' 조항엔 "자의적 평가에 따라 확장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하고, 경찰이 특별검사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상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연합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낸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이런 의견을 밝혔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다.

현행 내란 특검법은 이미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데, 해병 특검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증인신문 등)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또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해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재판 절차 지연으로 현저한 지장 초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 안전 등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 역시 내란 특검법에 이미 규정돼 현행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행정처는 또 장경태 의원안의 '특검 수사 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계' 조항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을 냈다.

'특별검사가 수사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못한 경우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하고,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특검의 지휘하에 신속히 수사 완료·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한 조항이다.

현행법은 수사 미완료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게 돼 있으나,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수사 진행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수본에 사건을 넘기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 하에 국수본부장이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할 경우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하는지, 그 경우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 기간 및 연장 절차 등을 명시한 9조의 다른 규정들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수본부장이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 형소법 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형소법 체계상 기소 주체는 검찰이다. 공소는 형사사건의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 수행 행위를 말한다. 법체계상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검사만이 혐의자를 형사재판에 소추(회부)하는 공소 제기, 즉 기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 제기에 이어 유지도 검사가 맡게 된다.

형사 공판은 이런 점에서 사인(私人)이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 재판과 구조가 다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이다. 따라서 비록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해도 경찰이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맡는 개념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행정처는 범인이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도 도피기간 공소시효가 정지하도록 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공범이나 참고인의 범위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상당히 확장될 수 있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의원이 낸 해병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입건한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어 수사기간 종료시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행정처는 이에 "지방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더라도 특검이 중복적으로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해당 피의자에 대해선 특검만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된 사건 혹은 해당 피의자의 공범 사건은 인계하되, 해당 피의자만 수사할 수 있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고 사건을 그렇게 구분해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는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기준이자, 해당 피의자의 공소시효 정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어느 피고인'에 대한 '어떤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공무원 수를 확대하는 안과 관련해 "특별수사관의 경우 수사역량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허용된 인원의 5분의 1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수사관 채용 가능 인력을 대폭 줄이고 상응하는 파견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건희 특검은 "특별검사보(현 4명)에서 1∼2명, 파견검사(40명)를 20명, 파견공무원(80명)을 40명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개진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해 대안을 만들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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