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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보] 경찰,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7일 만에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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