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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이 한동훈에 보낸 증인 소환장, '폐문부재' 전달 안돼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참고인…두차례 미수령해 23일 불출석 전망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한 전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단 기존에 예정됐던 23일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법원이 12일에 발송한 소환장은 18일에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안 됐고, 다시 18일에 보낸 두번째 것도 21일에 폐문부재로 확인돼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등 제3자는 법원에서는 증인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조항에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법원 권한인 소환에는 강제성이 따른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게는 체포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법원에서 허가(발부)받아 동원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는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한 전 대표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그가 증인신문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형소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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