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도 출석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판이 시작하기 전 모습만 촬영이 가능하고, 재판 진행 중에는 촬영할 수 없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