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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부산 남구,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국제일보】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기간은 10월 3일(금)부터 10월 9일(목)까지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남구 전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69대, 이동형 2대)와 공무원 현장 단속이 중단된다. 

다만, 이중 주차, 진·출입 방해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로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는 초등학교 앞 외에는 공휴일 상관없이 연중 상시 적용되며, 신고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및 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평일 08:00∼20:00 해당)가 해당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단속 유예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귀성객과 주민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주·정차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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