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에게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신청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에 대해선 증인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과 전날 연이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미뤄질 예정이었는데 특검팀이 이날 청구를 철회한 것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분들 중에서도 일부 지금 (조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이 김 의원과 함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김태호·서범수 의원은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5일 오후 2시와 4시로 기일이 다시 잡혔다.
오는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용태 의원도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기일이 연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