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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대구시, 예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연 1.6%

【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anbang.daegu.go.kr)에서 연중 상시 가능(청구 기간 제외)하고,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결혼을 고려하는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거복지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매년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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