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법제처는 29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발언에 대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 등 무리한 기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재임 중인 대통령을 두고 '범죄자'로 반복적으로 단언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신 의원실이 전했다.
법제처는 또 조 처장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의 속도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처장이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 시 현직 대통령에 이를 적용할지는 국민의 선택할 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상 연임 또는 중임 변경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며, 현행 헌법의 존재나 의미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조 처장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결국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또 개헌 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 문제에 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