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 구름조금동두천 7.7℃
  • 맑음강릉 10.2℃
  • 구름많음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10.6℃
  • 맑음대구 9.5℃
  • 연무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10.8℃
  • 맑음부산 11.9℃
  • 구름많음고창 9.6℃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6.4℃
  • 구름많음보은 7.8℃
  • 구름조금금산 8.7℃
  • 맑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0.3℃
  • 구름조금거제 10.8℃
기상청 제공

사회

'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징계사유 중 군검사 면담강요만 인정…"징계양정 범위 안에 있어 무효 아냐"


(서울=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양정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양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사건의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했다'거나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수리 보고가 형해화(뼈대만 남고 유명무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이 직권 수사를 지시했어야 한다고 보는 건 지휘·감독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전 전 실장은 당시 공군 내에서 검찰총장에 해당했고, 책임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이에 전 전 실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는 지난 4월 무죄가 확정됐다.




전국

더보기
남동구, 학교 급식 예비식 활용 '희망 찬(饌) 나눔 사업' 본격 시동 【국제일보】 인천시 남동구는 학교 급식 예비식을 통한 '희망 찬(饌) 나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학교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사업 참여학교인 인제고등학교와 문일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해 남동구 푸드뱅크,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학교 급식 예비식을 반찬으로 제공하는 이번 사업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예비식'은 단체 급식에서 조리 후 배식되지 않고 남은 깨끗한 음식으로, 이미 한 차례 배식됐던 잔반과는 위생적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사업 방식은 우선 참여학교가 예비식을 위생적으로 분류·취합해 인계하면 남동구 푸드뱅크에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반하고, 복지관은 이를 도시락 형태로 소분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전달한다. 남동구는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희망 찬(饌) 나눔 사업'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고, 이후 수혜자 만족도와 운영 성과 등을 종합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학교 급식 기부사업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탄소중립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정책"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