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대법원 긴급회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 주장에 적극 반박 입장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며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으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서 의원 말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러다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등청했다"고 말했다.
또 "거기 모인 대다수 우리 판사가 (생각하기에) 첫째로 계엄법상 국회 권한은 제한될 수 없는데 포고령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었다"며 "두 번째로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근거로 든)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그 상황이 경찰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특히 "개인적으로 1983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최루탄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많은 분이 희생당한 것을 보고 이런 상황을 저나 위원님이나 부채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냐"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법전을 펼쳐 보면서 비상계엄 내용과 요건을 따지던 중에 10분 만에, 1시 1분 정확히 이때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며 "법전 검토 등을 통해 위헌·위법한 것으로 파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대법원장님과 제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해제 결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10분 만에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천 처장이 앞서 국감에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 할 조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부분도 지적해왔다.
천 처장은 이날 해당 발언에 대해 "짧은 시간에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고, 사법부가 잘못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판사 시절과 관련된 이른바 '법조 비리' 사건도 언급했다.
광주에서 활동한 전관 출신 모 변호사가 입찰비리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전 의원은 해당 재판장이 장동혁 대표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장 대표가 퇴임을 하루 앞두고 보석 허가를 해줬다. 전형적인 법조비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천 처장은 "퇴임한 법관이라서 윤리감사관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금 법정에서 문제 되는 것은 변호사들 쪽인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수사 대상 범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