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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탁받아 PF대출 내주고 10억 뒷돈…새마을금고 前지점장들 기소

경기권 근무하며 2천억 대출 내줘…32억 챙긴 브로커도 재판행



(서울=연합뉴스)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2천억원가량의 대출을 내준 뒤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준 뒤 그 대가로 대출 브로커 C씨로부터 각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 같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

A씨, B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지점장 D씨 또한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D씨는 수수 금액이 1천600만원가량으로 크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분별한 PF 대출을 일으켜 서민 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 외에도 신탁사 등 금융기관의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금융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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