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25억3천730만t으로 정해졌다.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곳이 참여한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천730만t으로 설정됐다.
이전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30억4천825만여t)보다 16.8% 줄어든 것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내뿜을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이전의 83% 수준이 됐다는 의미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8천528만t으로 설정됐다. 앞서 정부가 공청회 때 밝힌 양(1억300만t)보다 약 4천500만t 줄었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일단 기업에 할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는데 이번 4차 계획기간부터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된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이 많을수록 기업에 사전 할당되는 배출권은 줄어드는 구조로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애초 설정한 예비분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기업이 경매에서 돈을 내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4차 계획기간 중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이 줄고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이 높아지면서 산업계 부담이 커질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 커질지를 두고는 산업계와 정부가 입장이 다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정부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에서 협회들이 조사한 결과 4차 계획기간 철강업에서 5천149만9천t, 정유업에서 1천912만2천t, 시멘트업에서 1천898만9천t, 석유화학업에서 1천28만8천t의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게 돼 배출권 가격을 1t당 5만원으로 가정하면 배출권 구매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5만원이 된다는 가정은 과도하며 '생산량 회복'만을 전제로 했다고 반박했다.
또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 대부분을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탄소누출업종'으로 유지, 실질적인 유상 할당 비율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탄소누출업종은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지, 유리 , 고무·플라스틱 제조, 의약물질, 곡물 가공 등이다.
정부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사전 할당 배출권 중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89.0%로 3차 계획기간(96.0%)보다 7%포인트(p) 감소했다.
다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탄녹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길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배출권 가격 수준은 최소 4만∼5만원 정도"라면서 "유상 할당 비율이 높아지면서 증가된 수익금은 전액 기업의 탈탄소 지원에 활용할 것인데 2030년에 대략 4조5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