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적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검에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특정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오가는 의견 교환 혹은 협의 수준의 의사소통이 있었을 뿐 사실상의 수사 지휘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나 지침은 없었다는 취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률가 출신인 정 장관이 실정법 위반으로 비칠 만한 표현이나 언급은 삼가면서도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정 장관의 의견 전달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지휘를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일선 검찰청이 아닌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을 통할하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단순 의견 전달도 수사 지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수사지휘권 발동의 형식은 피하면서도 직접 의견 제시를 통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개입하려 했다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의견 교환일 뿐 수사 지휘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면서도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면 검찰청법상 조항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에 중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이 법무부에 사건 처리 경과를 보고하고 상호 일정 부분 협의가 이뤄지는 관례에 비춰 문제 될 게 없다는 견해도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도 전날 "통상 중요 사건의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항소 기준과 판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지휘권 발동 없이 사건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 참고용 의견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정 장관의 해명과 맥을 같이 한다.
대검 지휘에 반해 서울중앙지검장 전결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정진우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항소 불허 결정을 내린 만큼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