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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尹에 과태료·구인장…1월말 선고(종합)

김용현도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발부…尹·金, 19일 다시 소환키로
재판부 "24일 韓 피고인 신문·26일 결심…선고는 1월 21일이나 28일"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게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9일에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구치소 집행담당자가 나와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적절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증인 구인 절차에는 피고인 소환과 구인·구속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증인들이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고지했다. 

재판부는 이 일정에 맞추고자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는 17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17일 소환되는 증인들도 불출석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심리 종결일도 말씀드렸으니 이를 고려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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