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