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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1천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2차례 추가 소환조사



(서울=연합뉴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했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한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후 지난 주말을 포함해 총 5차례 불러 조사했다.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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