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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석방될까" 지지층 우려에…與,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종합)

김병기 "대통령 귀국후 차질없이 처리"…'2심부터 추진' 통해 위헌시비 차단시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지층의 우려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당내에선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위헌 논란을 일정 부분 피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6일 귀국한 이후 당·정부·대통령실 간 논의를 조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실제로 당 안팎에선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위헌성 시비 등에 휘말릴 경우 중도층 여론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난 8월 말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곧바로 추진하지 않은 이면에는 이 같은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지지층 내 동요가 고조되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자 당내 기류가 또 한 번 바뀐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로선 "윤 전 대통령이 내년 초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지층의 빗발치는 항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굵직한 이슈에도 당 지지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을 재추진할 동력이 돼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을 고리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고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다른 배당 방식을 갖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배당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라서 법원도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는 법사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2심부터 적용한다면 위헌성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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