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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실화 혐의 입건…작업 부주의로 불

"배터리랙 전원차단·절연작업 없이 일하다 불…열폭주는 없어"



(대전=연합뉴스)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 원장과 국정자원 담당자 3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화재"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UPS 전원 차단 후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 랙(1번∼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모두 차단 후 작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PU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를 비교 대조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났고, 조달청으로부터 배터리 분리·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이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 전반에서 여러 불법사안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피의자들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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