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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위법명령 거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에 '찬성'

국회에 검토 의견 전달…헌법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보고한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 의무 ▲ 헌법 수호 의무 ▲ 헌법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권 의원들의 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먼저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의견을 냈다.

또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아울러 제36조(상관의 책무)는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을 '상관은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헌법 준수'를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더해 여권 의원들의 개정안에는 없지만 헌법교육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냈다.

제20조(충성의 의무)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와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 명령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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